인모션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대인 무한, 대물 3천만원, 자손 1천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대여 중 고객님의 귀책사유로 대여차량(렌터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손해는 고객님의 부담이나, 인모션렌터카에서는 타사에서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 제도(통칭 자차보험)를 전 차량에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차량 가액의 60%를 넘지 않는 손해(초과손해는 임차인 부담)에 대해서는 국산차 50만원, 수입차 100만원의 면책금 납부로 면책이 되어 고객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 제도와는 별도로 대여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대여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